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긴급지원 이해하기
-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 사후조사
-
-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
- 사후연계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12개월)간 임시거소를 제공받아 긴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월)
가구원 수 |
1 ~ 2명 |
3 ~ 4명 |
5 ~ 6명 |
대 도 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 소 도 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 어 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