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긴급지원 이해하기
-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 사후조사
-
-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
- 사후연계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긴급지원개요
긴급지원의 개요 | 긴급지원이란 |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
---|---|---|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부원법」, 「지방공무원법」 |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
---|
긴급지원 실시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난방비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지역보건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 「2024년도 긴급지원사업안내」 |
---|---|---|
민간 기관 등을 통한 연계 | 민간 기관 등을 통한 연계 |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사후조사 | 사후조사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의료급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 「2011년도 최저생계비」 |
---|---|---|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긴급복지지원법」 |
사후연계 | 사후연계, 이의신청 등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1년도 긴급지원사업안내」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