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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지원 받습니다.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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