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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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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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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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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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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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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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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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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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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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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지원 받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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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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