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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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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지원 받습니다.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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