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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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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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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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
신고의무자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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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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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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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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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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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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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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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4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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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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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이하일 것[「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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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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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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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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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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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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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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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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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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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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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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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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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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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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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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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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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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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 긴급지원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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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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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