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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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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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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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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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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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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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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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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조회수: 14555건 추천수: 47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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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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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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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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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종류
조회수: 18052건 추천수: 55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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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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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금전 또는 현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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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2023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3. 1.)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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