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긴급복지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단기지원 원칙
안건명   단기지원 원칙
질의 〔1〕 같은 상병(傷病: 다치거나 병듦)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며,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2〕 같은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 다시 지원할 수 있는가?
회답 〔1〕 같은 상병이란 주상병명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은 지원종료일 즉 퇴원일로부터 다음 지원 신청일까지 1년이 경과해야 함을 뜻합니다(주상병명의 예시: 심장질환, 간질환, 대뇌혈관질환, 당뇨병).

〔2〕 같은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 기간은 없으나 상시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2008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질의응답〉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