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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 02 긴급지원 대상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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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구구성원과 함께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긴급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2. 현장확인
3. 지원결정 및 실시
4. 사후조사
5. 적정성 심사
6. 지원연장
7. 추가연장
8.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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