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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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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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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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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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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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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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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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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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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조회수: 11180건 추천수: 3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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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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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선정기일 진행방식☞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선정기일에서 해당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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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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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보호 조치
조회수: 11435건 추천수: 3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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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회사를 결근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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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의 배심원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제한☞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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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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