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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으로 참석했다가 피고인한테 보복을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국민참여재판 4. 배심원 보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배심원으로 참석했다가 피고인한테 보복을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배심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해(危害)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은 불이익취급 금지, 접촉제한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그 외에도 누구든지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 -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의 접촉 - 개인정보의 공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참여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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