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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당기간동안 일을 못할 경우가 걱정됩니다.

  • 국민참여재판 3. 배심원의 여비 및 일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당기간동안 일을 못할 경우가 걱정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배심원으로 출석한 일수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국민참여재판 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은 법원으로부터 출석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다만, 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되었을 때 여비 및 일당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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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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