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민참여재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당기간동안 일을 못할 경우가 걱정됩니다.

  • 국민참여재판 3. 배심원의 여비 및 일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당기간동안 일을 못할 경우가 걱정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배심원으로 출석한 일수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국민참여재판 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은 법원으로부터 출석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다만, 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되었을 때 여비 및 일당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참여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