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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임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해임 또는 배심원의 사임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됩니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해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임사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않은 때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 재판절차 외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해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해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해임신청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항).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해임사유(소명필요)
해임결정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법원도 해임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해임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사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심원의 사임신청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사건번호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사임사유(소명필요)
법원의 사임결정
법원은 사임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법원은 사임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6항).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임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배심원의 추가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심원을 추가선정하는 경우
배심원의 해임 또는 사임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됩니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도중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배심원을 추가선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판절차 개시 후 배심원이 추가선정된 경우
√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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