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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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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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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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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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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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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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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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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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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기일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기일에서 해당번호로만 호칭합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기일에서 해당번호로만 호칭합니다.
선정기일 지정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선정기일 통지기간, 공판기일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는데 불편함과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16조제1항].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고려되는 시간을 고려해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제2항).
※ 참고로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9조).
선정기일 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 배심원후보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반송용 봉투와 함께 송달하는 방법으로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8조 전단).
선정기일 통지서
불출석사유 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및 면제신청서 제출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선정기일 출석시 주의사항 |
Q) 선정기일 출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선정기일에는 지정된 일시, 장소로 출석해야 하고, 출석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3면> |
출석통지 취소
법원은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해당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제1항).
통지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제2항).
※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배심원 선정-배심원 선정절차-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일 진행방식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선정기일에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번호로만 호칭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
법원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해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선정기일 조서 작성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해서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피고인의 출석여부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부여한 번호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
불선정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며 다른 반대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증명력을 갖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3면).
“증명력”이란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것을 “자유심증주의”라 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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