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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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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1.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3. 「병역법」 위반사건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6.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사실의 변경 등

Q 1)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1)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Q 2)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2)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본문).

 

    ·공소장 변경에 따른 피고인의 의사확인서 제출기한의 기산일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4~25면).

피고인의 의사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고인의 의사 확인 절차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5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사건번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 또는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 피고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피고인의 의사 재확인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의사확인서 미제출 시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외국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Q 1)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1)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Q 2)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 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직접 심리하기로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대상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출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3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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