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
-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
- 배심원 선정절차
-
-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
- 공판절차
-
- 평의·평결 절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명 |
해당조문 |
죄명 |
비고 |
|
제258조의2 |
특수상해 |
각 죄의 미수범 포함 |
|
|
제331조 |
특수절도 |
||
|
제332조 |
상습특수절도 |
||
|
제350조의2 |
특수공갈 |
||
|
제363조 |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
상습장물알선 포함 |
|
|
제2조제3항제2호 |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형법」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
각 죄의 미수범 포함 |
|
|
제2조제3항제3호 |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형법」 제257조제2항(존속상해), 「형법」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
||
|
제9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
|
|
|
「병역법」 위반사건 |
|
|
|
제5조의3제1항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
|
|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
|
|
제5조의11 |
위험운전 치사상 |
|
|
|
제5조 |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
|
|
제5조 |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
|
|
|
제148조의2제1항· 제2항제1호 |
음주운전 |
|
|
|
제6조제1항·제3항 |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
|
|
제10조제1항 |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
|
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의 처벌 |
|
|
공소사실의 변경 등 |
|
Q 1)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1)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Q 2)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2)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본문).
·공소장 변경에 따른 피고인의 의사확인서 제출기한의 기산일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4~25면).
|
|
외국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
|
Q 1)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1)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Q 2)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 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직접 심리하기로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대상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출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3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