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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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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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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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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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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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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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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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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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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변경 등 |
Q 1)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1)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Q 2)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2)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본문).
·공소장 변경에 따른 피고인의 의사확인서 제출기한의 기산일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4~25면). |
외국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
Q 1)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1)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Q 2)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 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직접 심리하기로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대상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출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