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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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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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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과 다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 받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평결)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만장일치가 어려운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결정 가능) 배심원은 형벌의 정도(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고 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법원 합의재판부가 담당하는 형사재판 대상사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7일 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의 안전, 피고인들 중 일부 또는 성범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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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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