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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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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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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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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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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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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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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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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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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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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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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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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 광고물 관리자, 광고주 등에게 그 광고물의 제거나 필요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시장 등은 제거 명령 등의 불이행 시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물의 설치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등은 제거 명령 등의 불이행 시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물의 설치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이하 내용들에도 같음).










※ 이러한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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