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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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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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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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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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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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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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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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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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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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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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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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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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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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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은 미국 뉴욕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도록 2016. 1. 6. 법률 개정 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입법 예고 보도자료, 5p.>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의 지역으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제3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사목 및 아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지사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9.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다음의 지구·지역 등은 제외)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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