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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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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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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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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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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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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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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용 광고물이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창문 이용 광고물>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8235호, 2021. 12. 30. 발령·시행)에 따른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하여야 합니다.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 이내, 길이 3m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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