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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다음의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6호).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창문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055호, 2023. 12. 29. 발령·시행)에 따른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1.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하여야 합니다.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리벽 또는 창문 안쪽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 이내, 길이 3m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업소에서 위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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