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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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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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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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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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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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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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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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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옥외광고물 설치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조회수: 11901건 추천수: 3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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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창업한 인터넷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제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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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합니다.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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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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