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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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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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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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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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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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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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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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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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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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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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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617호, 2023. 3. 27. 발령·시행)에 따른 벽보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벽보 표시방법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 포함)를 발급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합니다.

2. 크기는 가로 40㎝ 이내, 세로 55㎝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릅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단의 배부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전단 배부방법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 포함)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해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2. 크기는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여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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