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설치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애드벌룬
애드벌룬이란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애드벌룬”이란?
“애드벌룬”이란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8호).
<애드벌룬>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조례)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313호, 2024. 7. 15. 발령·시행)에 따른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애드벌룬 표시방법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공중(空中)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다른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국가 등의 공공목적 내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내용에 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묶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애드벌룬의 직경은 5m 이하, 수량은 4개 이해야 하고,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하거나 면적 20㎡ 이하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매달아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 또는 지면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30m 이상 50m 이하로 해야 합니다.
5.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에는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워서는 안 됩니다.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높이는 10m 이하로써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