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
-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옥상간판이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옥상간판은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건물 층수에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규격 및 표시방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옥상간판은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건물 층수에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규격 및 표시방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옥상간판>
![](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4/04/22/9e2ce5fb89fa4fb681c9bcc2df0e29c7.jpg)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 이하일 것
√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이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름)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합니다.
√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3.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4.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 다만, 위 1. 및 2. 간판은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않으며, 위 3. 및 4.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호 단서).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122호, 2024. 3. 15. 발령·시행)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및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