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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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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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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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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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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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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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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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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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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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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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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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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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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이해하기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옥외광고물 설치 과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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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사업 등록,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개별 법령에서의 옥외광고물 제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자연공원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한국마사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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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허가,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 절차,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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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도로점용허가 신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옥외광고 표시 및 설치방법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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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종류별 표시, 설치 방법 |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 공연간판ㆍ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및 전단,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ㆍ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자율관리구역에서의 표시방법, 정비시범구역에서의 표시방법, 자유표시구역에서의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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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제재 |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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