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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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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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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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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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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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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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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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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조회수: 15718건 추천수: 37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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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앞 국도변에 식당 메뉴 안내 표지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외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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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료의 납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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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로법」 제61조제1항제73조제1항, 114조제6호,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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