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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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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도로에 입간판을 두려고 하는데요.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 옥외광고물 도로점용허가 신청
  • 가게 앞 도로에 입간판을 두려고 하는데요.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 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占用)하려는 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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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積置)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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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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