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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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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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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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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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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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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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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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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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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1. 광고물 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광고물 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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