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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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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 절차
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표시·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함)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1.에 따른 원색사진 및 2.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의 제출 서류 및 도서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1.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3.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해 함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수수료의 납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시장 등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예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전단).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후단).
허가의 취소 또는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청문의 실시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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