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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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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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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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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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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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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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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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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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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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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의 제출 서류 및 도서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3.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해 함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예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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