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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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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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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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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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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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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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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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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단지, 철도차량, 자동차 등 일정한 지역과 장소,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대여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각목)
※ 이 경우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대상 광고물 등 |
위반내용 |
제재 내용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광고물 및 게시시설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이외의 광고물 및 게시시설 |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광고물 |
위반내용 |
제재 내용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광고물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이외의 광고물 |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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