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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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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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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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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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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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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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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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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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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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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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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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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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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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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의 옥외광고물 제한
의료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옥외광고, 복권의 옥외광고, 공원구역에서 설치하는 입간판, 게임광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가 필요한 의료광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포함)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 참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옥외광고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4호).
복권 옥외광고물의 경고문구 기재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옥외광고물(판매촉진활동 포함)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1항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위의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제1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원구역에서의 입간판 설치 제한
공원구역에서는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서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공원법」 제83조제1호).
사행행위 또는 도박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 게시 제한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8호).
광고물의 무단첩부 금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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