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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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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업을 해서 광고 전단지를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붙이려고 하는데, 붙여도 괜찮은가요?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물건
  • 새로 개업을 해서 광고 전단지를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붙이려고 하는데, 붙여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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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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