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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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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 창업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있나요?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 창업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있나요?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에  ①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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