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
-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
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 비고
1.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2.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교육




√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 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