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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업주는 1년(52주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이 경우 퇴직금의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
※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퇴직급여제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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