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시간선택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조회수: 16978건 추천수: 5861건
-
-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