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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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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시간선택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조회수: 16978건   추천수: 5861건

  •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연차유급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시간선택제 근로자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 > 휴게시간·휴일·휴가 > 휴게시간 등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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