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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 |
휴게시간 |
미부여 가능 |
30분 이상 |
1시간 이상 |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주휴일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나목·마목).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무급휴가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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