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등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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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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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1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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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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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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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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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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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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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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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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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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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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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주휴일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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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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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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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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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나목·마목).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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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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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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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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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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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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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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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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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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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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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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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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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등
사용자는 여성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이 아닌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2호, 제4호 다목·라목).
※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무급휴가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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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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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