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2017.07.2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도 초과 근무를 하게 될시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7.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해당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그 밖에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가산수당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꽃남자
2017.01.04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1.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휴업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