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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다음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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