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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 근로조건 개선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그 밖의 지원-근로조건 개선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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