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시간선택제 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무엇이 있나요?

  • 근로/노동 시간선택제 근로자 04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무엇이 있나요?
  •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사업체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을 신규채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