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유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유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란 용어로 사용합니다.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란?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6호).




√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제4호).



※ 단시간근로란?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