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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치매 노인: 치매 노인 학대 신고

    조회수: 16384건   추천수: 3880건

  •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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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치매 노인 > 치매 노인 보호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관련법령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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