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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년 후견 그림
<출처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브로셔』, 1쪽>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치매 노인”
고령남씨(가명, 85세. 치매)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큰아들이 보살펴 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고령남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렵고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어려운 초기 치매”
초기 치매인 나도움 씨는 자신의 신변처리나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딸이 없는 한 달 동안만 도움을 받고 싶은 치매 노인”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외동딸과 살고 있는 필요녀씨(76세)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외동딸이 한 달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으나, 필요녀 씨를 도와 도우미 관리 등 일상 사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고 싶은 분”
최근 치매판정을 받은 형의 자녀들이 재산분쟁에만 골몰하는 것을 본 대비남씨(60세). 정신이 온전한 지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자녀들의 분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의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임의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년후견 심판 청구 절차

성년후견 심판청구

청구권자

가정법원

후견인 선임

후견 사무

성년후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등 검토

 

 

 

2. 관계인 진술청취 및 사건 본인

    심문(의사확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 불가

한정후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피후견인 정신감정(성년후견·한정후견은 정신감정, 특정후견은 의견 청취)

한정후견인

가정법원에서 정한 범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특정후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심판결과를 청구인과 후견인에게 발송

특정후견인

일정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를

후원 또는 대리

5. 후견등기

임의후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정

법원

임의

후견

감독인

임의후견인

(후견계약을 통해 정해둔 후견인)

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업무 등

법률행위를 대리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

친족, 친구, 이웃

전문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일반시민

법인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산관리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변경 ·종료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신상보호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주거관련 행위 : 주거 공간 마련·변경·처분, 시설입소·퇴소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활, 취업 등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 다만,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기관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
문의전화
가정법원 및 지역 지방법원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로 문의하세요.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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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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