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치매 노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치매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조회수: 11072건   추천수: 2872건

  •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은둔형·우울형 노인 집중 서비스 및 사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읍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치매 노인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