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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치매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조회수: 11072건 추천수: 28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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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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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은둔형·우울형 노인 집중 서비스 및 사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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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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