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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은둔형·우울형 노인 집중 서비스 및 사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아래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7쪽>
Q. 저희 아버지께서는 치매로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해요.
A.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구분 |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
중점돌봄군 |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돌봄군 |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특화서비스 대상 |
√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우울형 노인 |
사후관리 대상 |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8쪽 참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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