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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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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요.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가족요양비 지원
  • 치매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요.
  • 다음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29,070원이 지급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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