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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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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 치매 노인ㅣ 04 노인의료복지시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치매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 요양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 입소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 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 60세 이상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를 지원해 드려요.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 요양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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