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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치매 노인을 시설에서 돌볼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 대상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23호, 2024. 6. 27. 발령, 2024. 7. 1. 시행) 제2조제2항 참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 – 2등급
√ 장기요양 3 –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절차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1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입소여부 결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노인요양시설로서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비용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및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비용의 일부는 치매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비용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급여 수급권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소득·재산 등의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다음의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비급여 대상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참조).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등급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 15쪽 참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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