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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시설에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치매 관련 시설 선택에 관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의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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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