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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치매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노인ㅣ 02 치매 치료비 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누구나 치매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www.easylaw.go.kr
  •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 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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