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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치매 노인: 치매상담센터

    조회수: 11426건   추천수: 2907건

  •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치매상담전화센터(1899 9988)
    ☞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치매 노인 > 치매의 이해 및 예방 > 치매의 예방 > 치매,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관련법령

「치매관리법」 제17조의2

「치매관리법」 제17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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